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34조 (제재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이하 "금융위설치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금융업관련법 및 그 시행령과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검사의 방법, 검사결과의 처리 및 제재,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독원장은 제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감독원장 자문기구로서 제재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개정 2014. 9. 1., 2015. 9. 14.>
②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감독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4. 9. 1.>
1.제17조 내지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제재에 관한 사항 및 기타 감독원장이 정하는 사항
2.제1호의 규정에 의거 심의한 사항에 대한 이의신청 사항
③감독원장은 심의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재대상자에게 위법ㆍ부당행위 사실, 조치예정내용 등을 미리 고지하고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신설 2014. 9. 1.>
④제3항에 따라 고지하는 조치예정내용은 감독원장이 제재할 사항과 금융위에 건의할 제재사항을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신설 2014. 9. 1.>
⑤심의회의 운영 및 절차에 관한 세부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신설 2014.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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