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17조 (기관에 대한 제재)
이 규정은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이하 "금융위설치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금융업관련법 및 그 시행령과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검사의 방법, 검사결과의 처리 및 제재,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금융기관의 위법ㆍ부당행위가 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나 그 행위가 일부 영업점에 국한된 경우로서 위법ㆍ부당행위의 경중에 따라 당해 영업점의 폐쇄 또는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금융기관의 위법ㆍ부당행위가 계속되고 있어 이를 신속히 중지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금융산업구조개선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서 정한 부실금융기관이 동법 제14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되어 당해 금융기관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곤란한 경우
금융거래자의 보호를 위하여 위법ㆍ부당내용을 일간신문, 정기간행물 기타 언론에 공표하거나 영업점에 게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1) 위법ㆍ부당행위가 당해 금융기관의 경영방침이나 경영자세에 기인한 경우
(2) 관련점포가 다수이거나 부서 또는 점포에서 위법ㆍ부당행위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3) 임원이 위법ㆍ부당행위의 주된 관련자이거나 다수의 임원이 위법ㆍ부당행위에 관련된 경우
(4) 동일유형의 민원이 집단적으로 제기되거나 금융거래자의 피해규모가 큰 경우
(5) 금융실명법의 중대한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
(6) 위법ㆍ부당행위가 수사당국에 고발 또는 통보된 사항으로서 금융기관의 중대한 내부통제 또는 감독 소홀 등에 기인한 경우
(1) 당해 금융기관의 최직근 분기말 현재 자기자본(자기자본이 납입자본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납입자본금. 이하 같다)의 100분의 2 (자기자본의 100분의 2가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10억원) 또는 다음의 금액을 초과하는 손실이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가) 자기자본이 1조5천억원 미만인 경우 : 100억원
(나) 자기자본이 1조5천억원 이상 2조5천억원 미만인 경우 : 300억원
(다) 자기자본이 2조5천억원 이상인 경우 : 500억원
(2) 손실(예상)금액이 (1)에 미달하더라도 내부통제가 매우 취약하여 중대한 금융사고가 빈발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크게 야기한 경우
제7호에 해당되나 위법ㆍ부당행위의 동기, 목적, 방법, 수단, 사후수습 노력 등을 고려할 때 정상참작의 사 유가 크거나 위법ㆍ부당행위의 정도가 제7호의 제재에 해당되는 경우보다 경미한 경우<개정 2020. 5. 13.><신설 2005. 8. 31.><개정 2020. 5. 13.>
이 법령의 자료
2.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1건
제재 · 1건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7개 펼치기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7개 보기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