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29조 (금융기관ㆍ임직원 제재시의 병과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7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이하 "금융위설치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금융업관련법 및 그 시행령과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검사의 방법, 검사결과의 처리 및 제재,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독원장은 금융기관 또는 그 임직원의 위법ㆍ부당행위가 금융관련법규상 벌칙,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적용을 받거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7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제재와 동시에 감독원장이 미리 정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수사당국에 그 내용을 고발하거나 통보할 수 있으며,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독원장은 금융기관 또는 그 임직원의 위법ㆍ부당행위가 금융관련법규상 벌칙,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적용을 받거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7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제재와 동시에 감독원장이 미리 정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수사당국에 그 내용을 고발하거나 통보할 수 있으며,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할 수 있다.<개정 2001. 2. 28., 2015. 9. 14., 2017. 10. 19., 2022. 3. 3>
②감독원장은 기관경고를 받는 금융기관의 관련임원에 대하여 당해 위법ㆍ부당행위에 대한 관련정도에 따라 해임권고 또는 업무집행정지조치를 취할 것을 금융위에 건의하거나 경고조치를 함께 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7개 펼치기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