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20조 (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
이 규정은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이하 "금융위설치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금융업관련법 및 그 시행령과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검사의 방법, 검사결과의 처리 및 제재,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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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보험업법 제196조과징금
- 함께 인용보험업법 제97조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 함께 인용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의3가맹점모집인의 등록 등
- 함께 인용여신전문금융업법 제27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2건
제재 · 19건
전체 19건 →4. 관련 별표·서식
<별표2> <신설 2003.9.13, 개정 2004.3.5, 2005.7.14, 2008.12.31, 2010.11.12, 2013.12.20, 2015.9.14, 2016.3.22, 2016.7.25., 2017.10.19., 2020.5.13., 2023.5.2., 2026.6.17..> 과징금 부과기준 1. 목 적…
<별표3> <개정 2001.2.28, 2005.12.15, 2013.12.20, 2016.3.22, 2016.7.25., 2017.10.19.,2020. 5. 13. > 과태료 부과기준 1. 목 적 이 기준은 「은행법」 등 금융업관련법령에서 정한 과태료를 부과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2. 과태료…
<별표6> <신설 2017.10.19., 2020. 5. 13.> 업권별 과태료 부과기준 1. 목 적 이 기준은 금융업관련법령에서 정한 과태료를 부과함에 있어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가 경합하여 각 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는 경우 각 위반행위의 건수를 산정하고 해당 위반행위에 대해 별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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