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30조 (고발 등 조치시의 병과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이하 "금융위설치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금융업관련법 및 그 시행령과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검사의 방법, 검사결과의 처리 및 제재,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0조(고발 등 조치시의 병과 등) 감독원장은 금융기관 또는 그 임원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수사당국에 고발 등의 조치를 하는 경우에 당해 위법행위와 관련된 다른 제재조치는 다음 각호의 1과 같이 한다.
1.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기관 또는 임원에 대한 제재를 병과할 수 있다.
2.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는 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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