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44조 (금융투자업자 등에 대한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7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이하 "금융위설치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금융업관련법 및 그 시행령과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검사의 방법, 검사결과의 처리 및 제재,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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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감독원장은 제1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본시장법에 의하여 감독원장의 검사를 받는 금융투자업자 등의 임원이 그 소속 직원이 자본시장법 제63조 제1항 및 동조 준용규정, 제70조, 제71조제6호, 제174조, 제176조를 위반하여 당해 임기중 주의적경고 이상의 제재를 3회이상 받게 되는 경우에는 당해 임원의 해임권고를 금융위에 건의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4조(금융투자업자 등에 대한 특례) 감독원장은 제1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본시장법에 의하여 감독원장의 검사를 받는 금융투자업자 등의 임원이 그 소속 직원이 자본시장법 제63조 제1항 및 동조 준용규정, 제70조, 제71조제6호, 제174조, 제176조를 위반하여 당해 임기중 주의적경고 이상의 제재를 3회이상 받게 되는 경우에는 당해 임원의 해임권고를 금융위에 건의할 수 있다. < 개정 2004. 3. 5., 2010. 11. 12.>

1.삭 제 <2010. 11. 12.>
2.삭 제 <2010. 11. 12.>
3.삭 제 <2010. 11. 12.>
4.삭 제 <2004.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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