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33조 (제재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이하 "금융위설치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금융업관련법 및 그 시행령과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검사의 방법, 검사결과의 처리 및 제재,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독원장은 검사결과 적출된 지적사항에 대하여 조치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ㆍ조정하고 제34조에 따른 제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별 금융업관련법 등에 따라 금융위에 제재를 건의하거나 직접 조치한다.<개정 2014. 9. 1.>
②감독원장이 금융위에 건의한 제재사항에 대한 금융위의 심의 결과 감독원장이 조치해야 할 사항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금융위의 결정대로 조치한다.<신설 2014. 9. 1.>
③금융감독원의 집행간부 및 감사와 직원은 금융위설치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제재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직무상 알게 된 조치예정내용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 조치예정내용 등을 금융위에 제공하거나 금융위와 협의하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금융위 소속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60조에 따라 제재절차 과정에서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嚴守)하여야 한다.<신설 2014.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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