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35조 (사전통지 및 의견진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이하 "금융위설치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금융업관련법 및 그 시행령과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검사의 방법, 검사결과의 처리 및 제재,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독원장이 제17조, 제18조, 제19조 및 제20조에 의하여 제재조치를 하는 때에는 위규 행위사실, 관련 법규, 제재 예정내용 등을 제재대상자(제19조제2항의 경우에는 당해 금융기관의 장을 말한다)에게 구체적으로 사전통지하고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해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등 행정절차법 제21조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4. 9. 1., 2015. 9. 14.>
②감독원장은 제1항에 따라 사전통지를 하는 때에는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른 것임을 표시하여야 한다.<신설 2014. 9. 1.>
③제1항에 불구하고 금융업관련법 등에서 의견청취 방법을 청문 등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때에는 그 정한 바에 따른다.<개정 2004. 3. 5., 2014. 9. 1.>
④사전통지 및 의견진술에 관한 세부내용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신설 2015. 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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