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47조의5 (보험대리점등에 대한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이하 "금융위설치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금융업관련법 및 그 시행령과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검사의 방법, 검사결과의 처리 및 제재,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독원장은 보험대리점등(보험업법의 적용을 받는 보험대리점ㆍ보험중개사ㆍ보험설계사ㆍ보험계리사 <선임계리사포함>ㆍ보험계리업자ㆍ손해사정사ㆍ손해사정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그 임직원이 보험업법을 위반하여 <별표 5>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조치를 취하거나 당해조치를 취할 것을 금융위에 건의할 수 있다
②감독원장은 제1항의 조치를 취함에 있어 검사운영, 검사결과의 보고, 통보, 조치 및 사후관리, 제재의 가중ㆍ감면ㆍ병과조치ㆍ절차에 관하여는 제2장, 제3장, 제20조, 제4장 제2절(제27조를 제외한다)ㆍ제3절ㆍ제4절(제38조를 제외한다)을 준용한다.<개정 2012. 4. 10., 2016. 3. 22.>
이 법령의 자료
2.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1건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 · 보험대리점등 또는 그 임직원에 대한 제재기준
<별표5><신설 2005.11.3> 보험대리점등 또는 그 임직원에 대한 제재기준 1. 등록취소의 금융위 건의 - 제재사유 보험대리점등이 보험업법에서 정한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 제재대상 보험대리점, 보험설계사, 보험중개사, 보험계리사, 보험계리업자, 손해사정사, 손해 사정업자 2.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제47조의5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7개 펼치기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