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8조 (검사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7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이하 "금융위설치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금융업관련법 및 그 시행령과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검사의 방법, 검사결과의 처리 및 제재,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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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독원장은 금융위설치법 제37조의 규정 및 금융업관련법과 기타 관계법령에 따라 금융기관의 업무 및 재산상황 또는 특정부문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독원장은 금융위설치법 제37조의 규정 및 금융업관련법과 기타 관계법령에 따라 금융기관의 업무 및 재산상황 또는 특정부문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다.
②관계법령에 의하여 금융위가 감독원장으로 하여금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는 금융기관에 대하여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감독원장이 검사를 실시한다.
③검사의 종류는 정기검사와 수시검사로 구분하고, 검사의 실시는 현장검사 또는 서면검사의 방법으로 행한다.<개정 2022. 3. 3.>
④감독원장은 매년 당해 연도의 검사업무의 기본 방향과 당해 연도 중 검사를 실시할 금융기관, 검사의 목적과 범위 및 검사 실시기간 등이 포함된 검사계획을 금융위에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14. 9. 1.>
⑤제4항의 검사계획의 작성 및 보고 방법에 관한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신설 2014. 9. 1.>

이 법령의 자료

2.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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