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7조 (금융기관에 대한 상시감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이하 "금융위설치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금융업관련법 및 그 시행령과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검사의 방법, 검사결과의 처리 및 제재,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독원장은 금융기관에 대한 상시감시를 통하여 문제발생의 소지가 있는 금융기관 또는 취약부문을 조기에 식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감독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시감시 결과에 따라 감독 및 검사업무상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조치의 종류는 감독원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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