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40조 (자체감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이하 "금융위설치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금융업관련법 및 그 시행령과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검사의 방법, 검사결과의 처리 및 제재,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금융기관은 부당영업행위 및 금융사고의 예방 등을 위하여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자체감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감독원장이 요구하는 경우 연간 또는 분기 감사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금융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감사중 긴급을 요하거나 중대한 위법ㆍ부당행위가 발견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과 처리의견을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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