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18조 (임원에 대한 제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이하 "금융위설치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금융업관련법 및 그 시행령과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검사의 방법, 검사결과의 처리 및 제재,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금융위설치법, 금융산업구조개선법 및 금융업관련법의 규정 등에 의거 금융기관의 임원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제재의 종류 및 사유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01. 2. 28., 2004. 3. 5.>
1.해임권고(해임요구, 개선(改選)요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개정 2013. 12. 20.>
가.고의로 중대한 위법ㆍ부당행위를 함으로써 금융질서를 크게 문란시키거나 금융기관의 공신력을 크게 훼손한 경우
나.금융기관의 사회적 명성에 중대한 손상이 발생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크게 저해함으로써 당해 금융기관의 경영을 심히 위태롭게 하거나 당해 금융기관 또는 금융거래자 등에게 중대한 재산상의 손실을 초래한 경우<개정 2020. 5. 13.>
다.고의 또는 중과실로 재무제표 등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중요한 사실을 기재하지 아니하여 금융거래자등에게 중대한 재산상의 손실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위의 행위로 인하여 금융산업구조개선법 제10조에서 정한 적기시정조치를 회피하는 경우
라.고의 또는 중과실로 감독원장이 금융관련법규에 의하여 요구하는 보고서 또는 자료를 허위로 제출함으로써 감독과 검사업무 수행을 크게 저해한 경우
마.고의 또는 중과실로 직무상의 감독의무를 태만히 하여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크게 저해하거나 금융질서를 크게 문란시킨 경우
바.기타 금융관련법규에서 정한 해임권고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2.업무집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개정 2016. 3. 22.>
가.위법ㆍ부당행위가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고 제1호에 따른 제재의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나.위법ㆍ부당행위가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나 위법ㆍ부당행위의 동기, 목적, 방법, 수단, 사후수습 노력 등을 고려할 때 정상참작의 사유가 있는 경우<개정 2020. 5. 13.>
3.문책 경고
가.금융관련법규를 위반하거나 그 이행을 태만히 한 경우
나.당해 금융기관의 정관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여 신용질서를 문란시킨 경우
다.감독원장이 금융관련법규에 의하여 요구하는 보고서 또는 자료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제출을 태만히 한 경우
라.직무상의 감독의무 이행을 태만히 하여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저해하거나 금융질서를 문란시킨 경우
마.금융관련법규에 의한 감독원의 감독과 검사업무의 수행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바.금융위, 감독원장, 기타 감독권자가 행한 명령, 지시 또는 징계요구의 이행을 태만히 한 경우
사.기타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4.주의적 경고
제3호 각목의 1에 해당되나 위법ㆍ부당행위의 동기, 목적, 방법, 수단, 사후수습 노력 등을 고려할 때 정상참작의 사유가 있거나 위법ㆍ부당행위의 정도가 제3호의 제재에 해당되는 경우보다 가벼운 경우<개정 2020. 5. 13.>
5.주의
제4호에 해당되나 위법ㆍ부당행위의 동기, 목적, 방법, 수단, 사후수습 노력 등을 고려할 때 정상참작의 사유가 크거나 위법ㆍ부당행위의 정도가 제4호의 제재에 해당되는 경우보다 경미한 경우<개정 2020. 5. 13.><신설 2005. 8. 31.><개정 2020. 5. 13.>
②감독원장은 금융기관의 임원이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임원에 대하여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금융위에 건의하여야 하며, 제1항제3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개정 2005. 8. 31., 2010. 11. 12.>
③감독원장은 주된 행위자로서 위법ㆍ부당행위를 한 금융기관의 임원이 과거 재직하였던 금융기관에서 주된 행위자로서 동일 또는 유사한 위법ㆍ부당행위(이미 제재를 받은 행위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제1항 각 호의 제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신설 2016. 3. 22.>
④감독원장은 제1항제1호의 조치를 동항제2호의 조치와 함께 취할 것을 금융위에 건의할 수 있다. 다만, 금융관련법규에 따라 제1항제1호의 조치와 동항제2호의 조치를 함께 취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16. 3. 22.>
⑤금융위가 금융기관 임원에 대하여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한 때에는 당해 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집행정지기간은 6월 이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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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문책경고등취소청구의소
甲 은행이 투자중개업 영위 과정에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사지배구조법’이라 한다) 제24조 등에 따라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할 의무가 있음에도, 경영진이 과도하게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상품 출시 및 판매를 독려하는 가운데, 상품선정위원회 운영 관련 기준 등 내부통제기준을 실효성 있게 마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금융감독원장이 甲 은행의 대표이사인 乙 등에게 문책경고 등 처분을 한 사안이다. 금융회사가 금융사지배구조법 제24조에 따라 마련하여야 할 내부통제기준에 포함되어야 하는 개별적 법정사항이 흠결된 것인지 여부는 단순히 형식적 기준만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고, 법정사항의 중핵이 되는 핵심적 주요 부분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한 후, 그 기준에 따라 해당 법정사항이 실질적으로 흠결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예측 가능성의 한계를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甲 은행의 ‘집합투자상품위탁판매업무지침’이 상품선정위원회의 운용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위원회 의사결정 절차의 핵심인 심의 및 의결에 관하여는 정족수 외에 아무런 절차를 규정하지 않았고, 심의 및 의결에 참여한 상품선정위원들에게 다른 위원들의 의견이나 최종적인 의결 결과를 전달, 통지하는 절차조차도 마련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甲 은행의 내부통제기준은 견제적 기능과 관련한 정보가 해당 상품 선정 및 판매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의사결정과정에 반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최소한 갖추어야 할 정보유통과정이나 절차’를 마련하지 않음으로써 새로운 금융상품 선정 및 판매 과정에서 ‘금융소비자 보호 및 시장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업무절차’의 중핵이 되는 핵심적 사항이 흠결되었다고 보아야 하나, 다른 처분사유들이 인정되지 않은 이상 위 처분사유만으로 乙 등에 대하여 문책경고 등 중징계를 부과할 만큼 乙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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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서 ·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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