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24조의2 (임원제재의 가중)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이하 "금융위설치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금융업관련법 및 그 시행령과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검사의 방법, 검사결과의 처리 및 제재,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임원의 서로 관련 없는 위법ㆍ부당행위가 동일 검사에서 3개(제18조제1항제5호의 제재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4개) 이상 경합되는 경우에는 그 중 책임이 중한 위법ㆍ부당사항에 해당하는 제재보다 1단계 가중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4. 9. 1., 2022. 3. 3.>
1.가장 중한 제재가 업무집행정지 이상인 경우
2.경합되는 위법ㆍ부당행위가 목적과 수단의 관계에 있는 경우
3.경합되는 위법ㆍ부당행위가 실질적으로 1개의 위법ㆍ부당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제24조제3항에서 이동 <2016. 3. 22.>]
②임원이 주된 행위자로서 주의적경고 이상의 조치를 받고도 다시 주된 행위자로서 동일 또는 유사한 위법ㆍ부당행위를 반복하여 제재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제재를 1단계 가중할 수 있다.
[제24조제4항에서 이동 <2016. 3. 22.>]
③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문책경고 이상 또는 2회 이상의 주의적경고ㆍ주의를 받고도 다시 위법ㆍ부당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제재를 1단계 가중할 수 있다.
[제24조제5항에서 이동 <2016. 3. 22.>]
④임원제재의 가중기준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신설 2016. 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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