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27조의4 (면책심의위원회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이하 "금융위설치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금융업관련법 및 그 시행령과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검사의 방법, 검사결과의 처리 및 제재,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신설 2020. 4. 16.>
②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금융위원회 법률자문관, 위원장이 위촉위원 중에서 지명하는 위원 3인으로 구성한다.<신설 2020. 4. 16.>
③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회의는 대면회의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하게 서면심의ㆍ의결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적시하여 시행하되 2회 연속 서면 회의는 제한한다.<신설 2020. 4. 16.>
④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신설 2020. 4. 16.>
1.자기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또는 자기가 속한 법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⑤위원 본인이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항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신설 2020. 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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