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27조의5 (제재면책심의위원회 설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7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이하 "금융위설치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금융업관련법 및 그 시행령과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검사의 방법, 검사결과의 처리 및 제재,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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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독원장은 제27조 및 제27조의2에 규정된 면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감독원장 자문기구로서 제재면책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독원장은 제27조 및 제27조의2에 규정된 면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감독원장 자문기구로서 제재면책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신설 2020. 4. 16.>
②제재면책심의위원회 운영 및 절차에 관한 세부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신설 2020. 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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