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47조의2 (위임 및 위탁검사의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이하 "금융위설치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금융업관련법 및 그 시행령과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검사의 방법, 검사결과의 처리 및 제재,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7조의2(위임 및 위탁검사의 특례)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감독원장이 다른 기관에 검사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이 규정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임 또는 위탁 받은 기관이 수행하는 검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은 감독원장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4. 5. 7.]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7개 펼치기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