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8조의2 (검사의 사전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이하 "금융위설치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금융업관련법 및 그 시행령과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검사의 방법, 검사결과의 처리 및 제재,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의2(검사의 사전통지) 감독원장은 제8조에 따른 현장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검사목적 및 검사기간 등이 포함된 검사사전예고통지서를 당해 금융기관에 검사착수일 1주일전(정기검사의 경우 1개월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의 사전통지에 따라 검사목적 달성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2. 3. 3.>
1.사전에 통지할 경우 자료ㆍ장부ㆍ서류 등의 조작ㆍ인멸, 대주주의 자산은닉 우려 등으로 검사목적 달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2.검사 실시 사실이 알려질 경우 투자자 및 예금자 등의 심각한 불안 초래 등 금융시장에 미치는 악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3.긴급한 현안사항 점검 등 사전통지를 위한 시간적 여유가 없는 불가피한 경우
4.기타 검사목적 달성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감독원장이 정하는 경우<개정 2020. 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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