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신체검사증명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항공신체검사증명서의 교부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6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제40조, 제41조, 제42조, 제43조, 제49조 및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7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92조, 제93조, 제94조, 제95조, 제96조, 제105조에 따라 항공신체검사증명 및 항공전문의사의 지정 등의 세부적인 기준,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②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으려는 사람(이하 "신청인"라 한다)은 항공전문의사에게 과거 및 현재의 개인병력, 가족병력, 유전병력에 대한 정보 및 과거 항공신체검사 이력이 있는 경우 관련 정보(일시, 장소, 사유, 검사결과 등 포함)를 알려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항공전문의사는 거짓 진술하는 신청인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삭제 2009. 9. 10>
②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으려는 사람(이하 "신청인"라 한다)은 항공전문의사에게 과거 및 현재의 개인병력, 가족병력, 유전병력에 대한 정보 및 과거 항공신체검사 이력이 있는 경우 관련 정보(일시, 장소, 사유, 검사결과 등 포함)를 알려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항공전문의사는 거짓 진술하는 신청인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③항공전문의사는 신청인 또는 제4항에 따른 위임자에게 해당 신청인에 대한 추가적인 의학정보와 병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관련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④신청인은 본인의 병력과 관련된 모든 정보와 기록을 관리하고 있는 진료기관, 병원, 의사 또는 관련기관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위임할 수 있으며, 위임받은 진료기관, 병원, 의사 또는 관련기관은 부득이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공전문의사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⑤항공전문의사는 제3항에 따라 요청한 의학적 정보나 병력을 제공하지 않는 신청인의 신체검사증명서 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0개 펼치기

항공신체검사증명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