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신체검사증명 등에 관한 규정 제37조 (점검의 실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제40조, 제41조, 제42조, 제43조, 제49조 및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7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92조, 제93조, 제94조, 제95조, 제96조, 제105조에 따라 항공신체검사증명 및 항공전문의사의 지정 등의 세부적인 기준,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제35조에 따른 지도ㆍ감독 시 소속 공무원 2인 이상을 점검요원으로 지정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외부전문가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협회는 제36조에 따라 항공전문의사를 대상으로 점검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까지에 따른 점검 시 점검요원은 점검 대상자 및 점검 대상기관(이하 "점검 대상자등"이라 한다)의 업무에 가능한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항공신체검사 및 건강 저하 신고의 처리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지도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④점검요원은 점검 대상자등에게 점검요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 또는 점검통지서를 점검 전에 제시하여야 한다.
⑤점검요원은 별표 10의 점검표에 따라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⑥점검요원은 점검으로 인하여 취득한 개인의 의료기록 등 직무상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0 · 점검표(국토부 점검요원용)
□ 항공협회의 항공신체검사제도 운영 등 수탁업무에 대한 지도ㆍ점검 ㅇ 점검기간 : . . - . . ㅇ 점 검 자 :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분 야 | 점 검 항 목 | 점검결과 | 점검결과 | 점검결과 | 비고 분 야 | 점 검 항 목 | S | U | N/A | 비고 전문의사 교육분야 | 항공전문의사…
제37조 제5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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