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신체검사증명 등에 관한 규정 제45조 (교육과목 및 교육시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6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제40조, 제41조, 제42조, 제43조, 제49조 및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7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92조, 제93조, 제94조, 제95조, 제96조, 제105조에 따라 항공신체검사증명 및 항공전문의사의 지정 등의 세부적인 기준,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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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44조에 따른 전문교육은 규칙 제105조제5항에 따라 실시하며, 항공전문의사로 지정 받은 사람에 대한 전문교육은 온라인 강의로 실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4조에 따른 전문교육은 규칙 제105조제5항에 따라 실시하며, 항공전문의사로 지정 받은 사람에 대한 전문교육은 온라인 강의로 실시할 수 있다.
②항공전문의사로 지정 받은 사람이 항공의학 관련 워크숍ㆍ학회 등에 참가하는 경우 참가 시간만큼 항공의학이론을 수강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인정시간은 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제2항에 따라 워크숍ㆍ학회 등에 참가한 시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항공전문의사는 증빙 서류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최근 5년 이내에 외국정부로부터 항공전문의사로 지정받았거나 또는 국내ㆍ외의 군 의료기관에서 항공의학에 관한 전문교육을 이수한 군의관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제44조에 따른 전문교육 중 항공전문의사로 지정 받으려는 사람에 대한 교육과목 중 항공의학이론과 항공의학실기를 이수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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