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신체검사증명 등에 관한 규정 제50조의2 (항공신체검사 이력관리시스템의 관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제40조, 제41조, 제42조, 제43조, 제49조 및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7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92조, 제93조, 제94조, 제95조, 제96조, 제105조에 따라 항공신체검사증명 및 항공전문의사의 지정 등의 세부적인 기준,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종사자 신체검사 관련 정보의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항공신체검사 이력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항공전문의사 등 사용자는 본인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인증절차(아이디, 비밀번호 또는 정부통합인증 등)에 따라 항공신체검사 이력관리시스템을 접속하는 등 관련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그 밖에 항공신체검사이력관리시스템의 운영, 기록관리 및 접근권한 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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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 모의비행훈련장치 및 항공기 탑승, 관제업무 관찰제47조 · 수료증의 교부제48조 · 교육계획의 수립 등제49조 · 항공전문의사 역량평가제50조 · 항공전문의사 지정 취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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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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