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신체검사증명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 (자문위원회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제40조, 제41조, 제42조, 제43조, 제49조 및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7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92조, 제93조, 제94조, 제95조, 제96조, 제105조에 따라 항공신체검사증명 및 항공전문의사의 지정 등의 세부적인 기준,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회는 규칙 제93조제5항에 따른 자문 및 규칙 제95조제1항에 따른 항공전문의사가 실시한 항공신체검사증명의 적합성 여부에 대한 재심사를 위하여 협회 내에 자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협회의 내규로 정한다.
②삭제 <2026. 8. 26.>
③삭제 <2026. 8. 26.>
④삭제 <2026. 8. 26.>
⑤삭제 <2026. 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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