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신체검사증명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 (항공업무의 범위 한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제40조, 제41조, 제42조, 제43조, 제49조 및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7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92조, 제93조, 제94조, 제95조, 제96조, 제105조에 따라 항공신체검사증명 및 항공전문의사의 지정 등의 세부적인 기준,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전문의사가 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해당 항공업무의 범위 또는 유효기간을 한정하여 항공신체검사 증명을 발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해당업무를 행함에 있어 비행안전을 위협하지 않을 것
2.신청인의 능력, 기술, 비행경험과 운항조건을 충분히 고려할 것
②삭제 <2009.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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