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신체검사증명 등에 관한 규정 제46조 (모의비행훈련장치 및 항공기 탑승, 관제업무 관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제40조, 제41조, 제42조, 제43조, 제49조 및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7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92조, 제93조, 제94조, 제95조, 제96조, 제105조에 따라 항공신체검사증명 및 항공전문의사의 지정 등의 세부적인 기준,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6조(모의비행훈련장치 및 항공기 탑승, 관제업무 관찰)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전문의사가 항공업무에 대한 실제경험을 통하여 항공신체검사증명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모의비행훈련장치 및 항공기 탑승, 관제업무에 대한 관찰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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