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신체검사증명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의3 (항공의학평가관의 권한과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6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제40조, 제41조, 제42조, 제43조, 제49조 및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7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92조, 제93조, 제94조, 제95조, 제96조, 제105조에 따라 항공신체검사증명 및 항공전문의사의 지정 등의 세부적인 기준,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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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항공의학평가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의무를 갖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의학평가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의무를 갖는다.
1.항공전문의사의 의학보고서(자문 및 재심사 등) 및 역량에 대한 평가
2.항공전문의사의 정기적인 전문교육에 대한 평가
3.항공의학에 대한 최신지식을 습득ㆍ유지하기 위한 교육이수
4.자문위원회의 심의에 참여하여 항공의학적 검토 등 전문적인 의견 제시
5.항공전문의사가 자문위원회의 조건부적합 판정에 따라 부여된 조건을 항공신체검사증명 업무에 적정하게 반영ㆍ관리하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확인
②항공의학평가관은 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확인을 위하여 항공전문의사 또는 협회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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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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