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신체검사증명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 (항공신체검사 자문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6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제40조, 제41조, 제42조, 제43조, 제49조 및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7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92조, 제93조, 제94조, 제95조, 제96조, 제105조에 따라 항공신체검사증명 및 항공전문의사의 지정 등의 세부적인 기준,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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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항공전문의사는 제8조에 따른 항공신체검사 시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으려는 사람이 항공신체검사증명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정하기 어려운 경우 판정보류로 하고, 협회에 자문을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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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전문의사는 제8조에 따른 항공신체검사 시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으려는 사람이 항공신체검사증명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정하기 어려운 경우 판정보류로 하고, 협회에 자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항공전문의사는 항공신체검사결과 부적합 또는 조건부적합으로 판정하려는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 자문을 받아야 한다.
③항공전문의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협회에 자문을 요청하거나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별지 제2호 서식의 자문요청서
2.필요한 경우 본인이 작성한 소견서
④협회는 제3항에 따라 항공전문의사로부터 자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당해 안건을 지체 없이 자문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하며, 자문위원회는 신청인의 신체검사 결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결정을 할 수 있다.
1.적합 판정
2.부적합 판정
3.조건부적합 판정
4.판정보류
⑤자문위원회는 규칙 별표9의 검사항목 중 일부항목이 신체검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더라도 항공업무 경험 및 능력을 고려하여 항공신체검사를 받으려는 사람이 그 항공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결정할 때에는 항공전문의사로부터 항공신체검사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협회는 자문위원회에서 결정한 내용을 규칙 별지 제44호 서식의 자문위원회 의결사항란을 기록하여 항공전문의사에게 통보하고 그 사본 1부를 보관하여야 한다.
⑦항공전문의사는 제6항에 따라 통보받은 경우 결정된 사항과 조치사항(필요한 경우)을 항공신체검사증명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⑧협회는 자문위원회의 의결결과(조건부적합 판정에 따른 제한사항을 포함한다) 의학적 판단의 근거자료 및 심의 관련 기록을 항공신체검사이력관리시스템에 등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⑨협회는 자문위원회의 의결결과를 개최일부터 14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항공신체검사증명 업무가 자문위원회의 의결결과에 따라 정확하고 적정하게 반영ㆍ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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