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신체검사증명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의2 (의학보고서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제40조, 제41조, 제42조, 제43조, 제49조 및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7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92조, 제93조, 제94조, 제95조, 제96조, 제105조에 따라 항공신체검사증명 및 항공전문의사의 지정 등의 세부적인 기준,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의학평가관은 별표 7을 활용하여 항공전문의사가 제출한 의학보고서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항공의학평가관은 의학보고서 평가 결과 항공의학적 검토 또는 기준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문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다.
②자문위원회는 제1항에 후단에 따라 안건이 상정된 경우 제21조의 절차를 준용하여 처리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7 · 항공전문의사 항공의학보고서 평가표
평가일자 | 평가일자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평가장소 | 평가장소 | 평가장소 | 평가장소 | 평가장소 | | | | 평가대상 (항공전문의사) | 평가대상 (항공전문의사) | 성 명 | 성 명 | | | | 소속의료기관명 | 소속의료기관명 | 소속의료기관명 | 소속의료기관명 | 소속의료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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