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신체검사증명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의2 (의학보고서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6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제40조, 제41조, 제42조, 제43조, 제49조 및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7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92조, 제93조, 제94조, 제95조, 제96조, 제105조에 따라 항공신체검사증명 및 항공전문의사의 지정 등의 세부적인 기준,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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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항공의학평가관은 별표 7을 활용하여 항공전문의사가 제출한 의학보고서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항공의학평가관은 의학보고서 평가 결과 항공의학적 검토 또는 기준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문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의학평가관은 별표 7을 활용하여 항공전문의사가 제출한 의학보고서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항공의학평가관은 의학보고서 평가 결과 항공의학적 검토 또는 기준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문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다.
②자문위원회는 제1항에 후단에 따라 안건이 상정된 경우 제21조의 절차를 준용하여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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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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