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신체검사증명 등에 관한 규정 제29조 (결정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제40조, 제41조, 제42조, 제43조, 제49조 및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7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92조, 제93조, 제94조, 제95조, 제96조, 제105조에 따라 항공신체검사증명 및 항공전문의사의 지정 등의 세부적인 기준,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제25조에 따른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1.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다.
2.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ㆍ정정 또는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 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결정을 한 때에는 제25조제3항에 따른 기간 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ㆍ협회 및 해당 항공전문의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삭제 2019. 8. 7>
④<삭제 2019. 8. 7>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통지서
■ 항공신체검사증명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6. 07. 00.> 통 지 서 수 신 : 접수번호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제96조제1항에 따라 년 월 일 제출한 귀하(신청인)의 이의신청에 대한 항공신체검사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다음과 같이 통지합니다. 심사결과 : 년 월 일
제2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0개 펼치기
항공신체검사증명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