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신체검사증명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항공전문의사의 권한과 의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6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제40조, 제41조, 제42조, 제43조, 제49조 및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7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92조, 제93조, 제94조, 제95조, 제96조, 제105조에 따라 항공신체검사증명 및 항공전문의사의 지정 등의 세부적인 기준,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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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규칙 제105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항공전문의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105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항공전문의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항공전문의사는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의무를 갖는다.
1.법 제40조에 따른 항공신체검사의 실시 및 항공신체검사증명서의 발급
2.법 제42조제2항에서 정한 건강 저하에 대한 소견서 작성
3.항공신체검사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한 항공신체검사증명 신청서, 항공신체검사증명서 및 관련기록의 작성 및 보관(보존기간 10년)
4.항공신체검사증명서 발급대장 영구보관
5.그 달 실시한 항공신체검사 결과에 대한 별지 제1호서식의 의학보고서를 포함한 자료를 다음 달 5일까지 협회에 보고
6.항공신체검사증명 관련 기록물에 대한 보안 유지
7.협회에서 실시하는 재심사를 위해 요구되는 추가자료 제공
8.항공전문의사 정기 전문교육 이수
9.조건부적합 판정 결과에 대한 조건사항 이행여부 확인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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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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