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신체검사증명 등에 관한 규정 제41조 (현지시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제40조, 제41조, 제42조, 제43조, 제49조 및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7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92조, 제93조, 제94조, 제95조, 제96조, 제105조에 따라 항공신체검사증명 및 항공전문의사의 지정 등의 세부적인 기준,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점검요원은 점검 중 발견된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점검대상기관에 현지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점검 대상자 등은 제1항의 현지시정을 요구받은 경우, 지체 없이 시정조치하고 그 결과를 점검요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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