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신체검사증명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협회의 권한과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제40조, 제41조, 제42조, 제43조, 제49조 및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7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92조, 제93조, 제94조, 제95조, 제96조, 제105조에 따라 항공신체검사증명 및 항공전문의사의 지정 등의 세부적인 기준,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회는 법 제135조제6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일부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으로「항공안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제7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며, 필요한 경우 세부 절차 등은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협회는 항공전문의사가 제8조에 따라 항공신체검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전문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전문교육 이수현황 등 지정기준 충족여부를 관리하고 법 제50조에 따른 지정 취소 등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협회는 항공신체검사증명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의료 기록 등 개인정보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협회는 항공신체검사증명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안전관리원칙을 적용하고 관리ㆍ운영할 의무가 있다.
1.증가되는 의학적 위험요인 규명을 목적으로, 비행 중 임무불능상태와 신체검사과정에서 나타나는 의학적 요소에 대해 행하는 일상적인 분석
2.증가된 의학적 위험요인의 영역을 관리하기 위한 신체검사 판정과정의 지속적인 재평가
⑤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전년도 자료를 분석하고 매년 2월말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항공신체검사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1.항공신체검사증명 종류별 및 판정결과별 현황
2.항공전문의사별 항공신체검사증명 판정결과 현황
3.제21조에 따른 자문위원회의 최종 판정 결과 현황
4.피검자의 성별, 나이별, 경력별 통계 현황
5.그 밖에 항공신체검사증명 안전관리원칙 적용 결과 등
⑥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전년도 건강 저하 신고 자료를 분석하고 매년 2월 말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시스템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1.건강 저하 신고
2.규칙 제96조의3제5항에 따른 신체적ㆍ정신적 상태 적합 여부 통지 결과 현황
⑦협회는 운항 중 조종불능 상태 등 의학적 사고가 보고되는 경우 이에 관한 자료를 분석하여야 한다.
⑧협회는 항공의학평가관의 항공신체검사업무에 대한 지도ㆍ점검 및 품질관리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항공전문의사에 대한 교육훈련 계획의 수립 및 실시, 교육이력의 관리
2.항공신체검사 관련 기록 및 자료의 관리
3.항공신체검사 관련 개인정보의 보호 및 정보보안 관리
4.항공신체검사이력관리시스템의 운영ㆍ관리 및 관련 자료의 관리
5.항공전문의사가 소속된 의료기관의 시설 및 장비의 구비 및 운영 실태의 확인
6.항공신체검사업무 관련 통계의 작성 및 분석
7.그 밖에 항공의학평가관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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