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신체검사증명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6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제40조, 제41조, 제42조, 제43조, 제49조 및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7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92조, 제93조, 제94조, 제95조, 제96조, 제105조에 따라 항공신체검사증명 및 항공전문의사의 지정 등의 세부적인 기준,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적합"이란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으려는 사람이 항공신체검사기준에 적합한 경우를 말한다.
2."조건부적합"이란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으려는 사람이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92조에 따른 종류별 항공신체검사기준에 일부 미달하는 경우라도 경험 및 능력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항공업무의 범위를 한정하거나 유효기간 단축, 의학적 관찰 등의 조건을 부과하여 항공신체검사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3."부적합"이란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으려는 사람이 항공신체검사기준에 부적합한 경우를 말한다.
4."판정보류"란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으려는 사람이 항공신체검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항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제1항에 따른 항공전문의사가 판단하기 어렵거나, 자료 미완 등의 사유로 항공신체검사증명서 발급 여부 판정이 불가한 경우를 말한다.
5."항공의학평가관"이란 항공의학에 관한 경력과 자질을 충분히 갖추고 비행안전에 대한 의학적 평가가 가능한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6."항공신체검사 이력관리시스템"이란 항공신체검사증명 신청서, 항공신체검사증명서 등을 전산적으로 저장ㆍ처리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시스템(www.esky.go.kr)을 말한다.
7."건강 저하"란 규칙 제96조의3제1항에서 정한 "신체적ㆍ정신적 상태의 저하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8."항공종사자 신체적ㆍ정신적 상태 저하 신고시스템"이란 규칙 제96조의3에 따른 신체적ㆍ정신적 상태 저하 신고서 제출, 소견서 작성 및 적합 여부 통지 등을 전산적으로 저장ㆍ처리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시스템(www.esky.go.kr)을 말한다.
9."자문위원회"란 한국항공우주의학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항공신체검사증명에 대한 자문 또는 재심사 등을 위하여 구성ㆍ운영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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