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신체검사증명 등에 관한 규정 제35조 (지도ㆍ감독)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6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제40조, 제41조, 제42조, 제43조, 제49조 및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7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92조, 제93조, 제94조, 제95조, 제96조, 제105조에 따라 항공신체검사증명 및 항공전문의사의 지정 등의 세부적인 기준,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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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신체검사 및 건강 저하 신고의 처리 등과 관련한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회를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신체검사 및 건강 저하 신고의 처리 등과 관련한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회를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1.영 제26조제7항에 따라 위탁된 업무
2.제6조에 따른 협회의 권한과 의무
3.협회가 항공전문의사를 지도ㆍ감독하는 사항
4.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5.법정서류 및 장부관리ㆍ보존에 관한 사항
②<삭제 2019. 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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