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신체검사증명 등에 관한 규정 제36조 (점검의 구분)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6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제40조, 제41조, 제42조, 제43조, 제49조 및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7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92조, 제93조, 제94조, 제95조, 제96조, 제105조에 따라 항공신체검사증명 및 항공전문의사의 지정 등의 세부적인 기준,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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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항공의학평가관은 항공전문의사가 수행하는 항공신체검사업무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매년 지도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점검은 별표 8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점검을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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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의학평가관은 항공전문의사가 수행하는 항공신체검사업무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매년 지도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점검은 별표 8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점검을 수행하여야 한다.
1.정기점검: 모든 항공전문의사를 대상으로 매년 1회 서류점검방식으로 실시하며, 서류점검이 곤란하거나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현장에 방문하여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항공의학평가관은 현장점검 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과 합동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2.수시점검: 항공의학평가관은 각종 진정ㆍ건의 및 특정분야에 대하여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항공의학평가관은 점검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제1호에 따른 서류점검을 위하여 항공전문의사는 항공의학평가관이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삭제 2019. 8. 7>
2.<삭제 2019. 8. 7>
3.항공신체검사증명 관련 기록 사본
4.항공신체검사증명서 교부대장 사본
5.신규 또는 보수교육 이수증 사본
6.<삭제 2019. 8. 7>
7.소속병원의 시설 및 의료장비의 사진 또는 동영상(정시점검 및 검ㆍ교정 이력 등 관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포함)
8.자문결과 보관서류 사본
9.신청서의 허위기재에 관한 조치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0.건강 저하 신고의 처리 관련 서류의 사본
③삭제
④<삭제 2019. 8. 7>
⑤협회는 항공의학평가관의 항공신체검사업무에 대한 점검을 위하여 별표 9에 따라 항공전문의사의 교육훈련, 기록관리, 개인정보 보호, 항공신체검사이력관리시스템 운영 및 의료기관의 시설ㆍ장비 등에 관한 사항을 관리ㆍ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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