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신체검사증명 등에 관한 규정 제42조 (점검결과보고 및 시정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제40조, 제41조, 제42조, 제43조, 제49조 및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7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92조, 제93조, 제94조, 제95조, 제96조, 제105조에 따라 항공신체검사증명 및 항공전문의사의 지정 등의 세부적인 기준,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점검요원은 점검 대상자등에 대한 점검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점검결과보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구두보고로 갈음할 수 있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점검결과를 점검 대상자등에 통보하고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점검 대상자등은 제2항에 따라 통보된 지적사항에 대하여 신속하게 조치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시정조치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사항은 그 조치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0개 펼치기
항공신체검사증명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