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신체검사증명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 (건강 저하 신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제40조, 제41조, 제42조, 제43조, 제49조 및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7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92조, 제93조, 제94조, 제95조, 제96조, 제105조에 따라 항공신체검사증명 및 항공전문의사의 지정 등의 세부적인 기준,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96조의3제2항에 따라 건강 저하를 신고하려는 사람(이하 "신고인"이라 한다)은 관련 신고서와 첨부서류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신고인이 소견서 발급을 요청한 경우 항공전문의사는 별지 제8호서식을 활용하여 신고인에게 발급하고,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협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받은 경우 신고서의 내용이 건강 저하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한 경우 해당 사실을 신고인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④건강 저하 신고와 관련한 신고서 제출, 보완, 소견서 발급 및 적합 여부 통지 등에 관한 조치를 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항공종사자 신체적ㆍ정신적 상태 저하 신고시스템을 활용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 전자메일 또는 팩스를 활용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8 · 소견서
■ 항공신체검사증명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8호서식] <신설 2026. 07. 00.> 소 견 서 | 소 견 서 | 소 견 서 | 소 견 서 | 소 견 서 | 소 견 서 | 소 견 서 | 소 견 서 | 소 견 서 | 소 견 서 | 소 견 서 | 소 견 서 | 소 견 서 | 소 견 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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