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신체검사증명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항공신체검사증명의 검사방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제40조, 제41조, 제42조, 제43조, 제49조 및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7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92조, 제93조, 제94조, 제95조, 제96조, 제105조에 따라 항공신체검사증명 및 항공전문의사의 지정 등의 세부적인 기준,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신체검사의 항목별 검사방법은 별표 2와 같다.
②흉부 방사선 검사는 최초검사 때에 실시하고 그 이후에는 별도 조건이 없는 경우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
1.제1종: 직전 검사일부터 1년 간격으로 실시
2.제2종 및 제3종: 40세 미만은 해당 항공신체검사주기에 맞추어 실시하고, 40세 이상은 2년 간격으로 실시
③심전도 검사는 최초검사 때에 실시하고 그 이후 별도 조건이 없는 경우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 다만, 항공전문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실시할 수 있다.
1.제1종: 만 30세에 도달한 때로부터 만 40세 미만까지는 2년 간격으로, 만 40세 이후는 1년 간격으로 실시
2.제2종 및 제3종: 만 30세에 도달한 때로부터 50세 미만까지는 해당 신체검사주기에 맞추어 실시하고 50세 이상은 1년 간격으로 실시
④시야검사는 최초검사 때에 실시하고 그 이후 별도 조건이 없는 경우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 다만, 항공전문의사는 시기능 검사 시 안압상승이 인지되거나 녹내장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시야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1.제1종: 직전검사일부터 1년 간격으로 실시
2.제2종 및 제3종: 50세 미만은 해당 신체검사주기에 맞추어 실시하고, 50세 이상은 2년 간격으로 실시
⑤삭제
⑥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신체검사증명 업무의 객관성, 공정성 및 표준화 등을 위해 세부판정기준을 마련하여 항공전문의사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⑦항공전문의사는 제6항에 따른 세부판정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세부판정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및 약물 투여에 관한 사항은 국제민간항공기구 부속서1 또는 민간항공의학매뉴얼(DOC8984)을 참고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자문 요청서
■ 항공신체검사증명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22. 02. 04.> | ■ 항공신체검사증명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22. 02. 04.> | ■ 항공신체검사증명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22. 02. 04.> | ■ 항공신체검사증명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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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2 · 항공신체검사 항목별 검사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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