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신체검사증명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의2 (항공의학평가관의 위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6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제40조, 제41조, 제42조, 제43조, 제49조 및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7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92조, 제93조, 제94조, 제95조, 제96조, 제105조에 따라 항공신체검사증명 및 항공전문의사의 지정 등의 세부적인 기준,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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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갖춘 자가 별표 3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경우 항공의학평가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갖춘 자가 별표 3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경우 항공의학평가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
1.항공전문의사로 최소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외국정부로부터 항공전문의사로 지정받은 자
3.국내ㆍ외의 군 의료기관에서 항공의학에 관한 전문교육을 이수한 군의관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요건을 충족하는 자가 없을 경우에는 요건을 충족한 항공의학평가관을 위촉하기 전까지 협회의 장을 위촉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항공의학평가관을 위촉한 경우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항공의학평가관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해촉사유가 없을 경우 연임 할 수 있다.
⑤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의학평가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항공의학평가관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본인이 해촉 의사를 밝히는 경우
5.별표 3에 따른 교육훈련실적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
6.그 밖의 사유로 제5조의3에 따른 권한과 의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된 경우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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