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 제11조 (수사과정의 녹화 및 보존)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1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관이 「형사소송법」 및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등 수사 관계 법령에 따라 입건 전 조사 및 수사(이하 "수사등"이라 한다)를 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지켜야 할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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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경찰관서의 장은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조사가 진행되는 사무실, 조사실, 유치장 등에서의 수사등 과정을 녹화하고 보존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관서의 장은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조사가 진행되는 사무실, 조사실, 유치장 등에서의 수사등 과정을 녹화하고 보존해야 한다.
②수사등 과정의 녹화 및 보존 등 영상정보 관리에 관하여는 「경찰청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규칙」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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