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 제8조 (임의수사 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1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관이 「형사소송법」 및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등 수사 관계 법령에 따라 입건 전 조사 및 수사(이하 "수사등"이라 한다)를 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지켜야 할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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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경찰관은 원칙적으로 수사등 대상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동의나 승낙을 받아 필요한 범위에서 수사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관은 원칙적으로 수사등 대상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동의나 승낙을 받아 필요한 범위에서 수사해야 한다.
②경찰관은 강제수사가 필요한 경우에도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고, 대상자의 권익 침해의 정도가 더 적은 절차와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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