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 제22조 (전자정보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 시 유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관이 「형사소송법」 및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등 수사 관계 법령에 따라 입건 전 조사 및 수사(이하 "수사등"이라 한다)를 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지켜야 할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관은 전자정보의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을 할 때에는 수사준칙 제41조 및 제42조에 따라 절차 및 방법에 유의해야 하고, 특히 전자정보를 탐색하는 경우 수사와 관련 없는 개인정보 등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②경찰관은 수사를 개시한 범죄혐의와 관련하여 전자정보가 수록된 정보저장매체를 피의자 또는 제3자로부터 임의로 제출받은 경우에도 범죄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만을 압수하고, 「형사소송법」 제219조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121조 및 제122조에 따라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참여권을 보장해야 한다.
③경찰관은 수사를 개시한 범죄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범죄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를 발견한 경우 이와 관련한 탐색을 중단해야 하며, 정당한 권원 없이 탐색을 재개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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