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 제49조의3 (전담경찰관의 역할)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1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관이 「형사소송법」 및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등 수사 관계 법령에 따라 입건 전 조사 및 수사(이하 "수사등"이라 한다)를 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지켜야 할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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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발달장애인에 대한 조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발달장애인 전담경찰관이 진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발달장애인에 대한 조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발달장애인 전담경찰관이 진행한다.
②발달장애인 전담경찰관은 발달장애인의 특성에 대한 전문지식, 발달장애인과의 의사소통 방법 및 발달장애인 보호를 위한 수사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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