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 제42조 (수사등 진행상황에 대한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관이 「형사소송법」 및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등 수사 관계 법령에 따라 입건 전 조사 및 수사(이하 "수사등"이라 한다)를 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지켜야 할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관은 피해자가 수사등 진행상황에 대해 문의하는 경우 수사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피해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해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문의하는 사람이 피해자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또는 수사등 사항 공개로 피의자 또는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ㆍ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설명하고 수사등 사항을 알리지 않을 수 있다.
③제34조제2항은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있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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