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 제41조 (2차 피해 방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관이 「형사소송법」 및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등 수사 관계 법령에 따라 입건 전 조사 및 수사(이하 "수사등"이라 한다)를 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지켜야 할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1조(2차 피해 방지) 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 피해자가 수사등 과정에서 추가적인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
1.피해자의 인격과 사생활의 비밀을 존중하고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ㆍ육체적 고통을 충분히 고려한다.
2.피해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조사하지 않는다.
3.피해자가 피의자나 그 가족 등과의 접촉을 원하지 않는 경우 별도의 장소로 분리조치를 한다.
4.피해자에게 피의자와의 합의를 종용하지 않는다.
5.피해자를 조사할 때에는 폭언 등 강압적인 태도 또는 모멸감을 주거나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언행을 해서는 안 되고, 사생활에 대한 조사는 수사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6.수사등 과정에서 증거자료로 수집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및 제14조의2에 따른 촬영물ㆍ복제물ㆍ가공물 등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은 수사와 상관없는 제3자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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