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 제12조 (수사등의 개시)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1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관이 「형사소송법」 및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등 수사 관계 법령에 따라 입건 전 조사 및 수사(이하 "수사등"이라 한다)를 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지켜야 할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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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경찰관은 범죄정보 등 수사단서를 입수했을 때에는 그 사실관계 및 범죄혐의에 대한 신빙성 유무를 신중하게 검토하여 수사등의 개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관은 범죄정보 등 수사단서를 입수했을 때에는 그 사실관계 및 범죄혐의에 대한 신빙성 유무를 신중하게 검토하여 수사등의 개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②경찰관은 수사준칙 제16조제3항에 따라 입건 전 조사를 할 때에는 그 사실이 외부에 알려져 사건관계인이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③경찰관은 수사등 진행 중인 사건의 범죄혐의를 밝히기 위한 목적으로 관련 없는 사건의 수사등을 개시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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