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 제49조의4 (발달장애인 조사 시 신뢰관계인의 동석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관이 「형사소송법」 및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등 수사 관계 법령에 따라 입건 전 조사 및 수사(이하 "수사등"이라 한다)를 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지켜야 할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발달장애인이 조사 대상이 된 경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보호자,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 및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이하 "발달장애인지원센터"라 한다)의 직원이나 그 밖에 조사 대상이 된 발달장애인과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은 발달장애인 전담경찰관의 허가를 받아 조사 과정에서 발달장애인을 위한 보조인이 될 수 있다.
②경찰관은 발달장애인을 조사하는 경우 제3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직권 또는 발달장애인 본인, 보호자,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당사자에게 불리한 경우가 아닌 한 신뢰관계인을 동석하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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