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 제53조 (부당한 지시ㆍ요구 및 불이익 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1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관이 「형사소송법」 및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등 수사 관계 법령에 따라 입건 전 조사 및 수사(이하 "수사등"이라 한다)를 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지켜야 할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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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경찰관은 다른 경찰관에게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지시하거나 요구해서는 안 되며, 인권침해 행위를 지시받거나 요구받은 경찰관은 이를 거부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관은 다른 경찰관에게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지시하거나 요구해서는 안 되며, 인권침해 행위를 지시받거나 요구받은 경찰관은 이를 거부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누구든지 이 규칙에 위반하는 지시를 거부하거나 이 규칙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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