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 제20조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영장 신청 시 유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관이 「형사소송법」 및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등 수사 관계 법령에 따라 입건 전 조사 및 수사(이하 "수사등"이라 한다)를 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지켜야 할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영장 신청 시 유의사항) 경찰관은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영장을 신청할 때에는 범죄혐의 소명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이 실시될 수 있도록 그 범위, 장소, 디지털 증거의 대상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의 필요성 및 사건과의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기록에 첨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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