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 제31조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등 참여ㆍ조력 보장)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1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관이 「형사소송법」 및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등 수사 관계 법령에 따라 입건 전 조사 및 수사(이하 "수사등"이라 한다)를 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지켜야 할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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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경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에게 피의자에 대한 법적인 조언ㆍ상담을 보장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에게 피의자에 대한 법적인 조언ㆍ상담을 보장해야 한다.
②경찰관은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에게 신문 후 조서를 열람하게 하고 변호인이 진술한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변호인이 별도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 해당 서면을 사건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③경찰관은 피의자신문 중에 변호인이 의견진술을 요청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승인해야 하고, 변호인이 진술한 의견을 조서에 적어야 한다.
④경찰관은 피의자에 대한 신문이 아닌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단순 면담 등과 사건관계인에 대한 조사ㆍ면담 등의 경우에도 변호인의 참여ㆍ조력을 보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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